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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다가오는 6월 중에 출시 예정을 알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더 많은 청년들이 정보를 얻고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길 바라며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먼저 청년도약계좌의 추진 목적은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하는 데 있어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매달 일정금액을 5년간 납입하게 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단기적인 부분이 아닌 중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며, 2023년도 예산으로 무려 3,67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도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
일단 이 상품은 크게 3가지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나이가 19~34세에 해당해야 하며, 년도로는 1989년부터 2004년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 해당됩니다. 이때 병역을 이행한 기간은 제외되어 최대 6년까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 소득기준으로는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총 급여 정도에 따라 기여금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2,400만 원 이하라면 6%, 3,600만 원 이하는 4.6%, 4,800만 원 이하는 307% 그리고 6,000만 원 이하는 3%로 계산되어 한도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7,500만 원 이하의 급여 소득을 보유했다면 기여금은 받을 수가 없으나 비과세 혜택은 적용됩니다.
- 가구 소득 요건 역시 충족해야 하는데, 중위 기준 180% 이하여야 합니다.
그 외 소득 없는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생은 해당되지 않고 고용 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추후 공고 예정인 취급 금융기관에 가입 신청을 하면 소득심사 및 유지 심사 후 결정이 됩니다. 6월에 시작하여 올해 12월까지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은 후 2~3주 내의 심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액 및 기간
납입 금액은 매달 40만 원부터 최대 70만 원이며, 납입 기간은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나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상태라도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5년이라는 납입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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