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로 2014년 시범사업을 걸쳐 2018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진배경과 사용방법
년간 근로시간이 1년 1,908시간으로 세계 3위이며 일과 삶의 균형과 질에 대한 만족도가 30위 이상인 대한민국의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워라밸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들과 함께 휴가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적립된 여행 경비 40만원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 모집 대상자
대상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근로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인 경우, 임원 및 대표자는 참여가 불가능하며 비법인일 경우에도 대표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또 중견기업과 비영리 민간단체 역시 참여가 불가합니다. 단,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은 대표자가 참여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신청방법
먼저 모집기간은 2023. 4. 17 ~ 2023. 5. 31이며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 확정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법인 - 사회 복지법인 설립 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유의사항
쌓인 적립금은 휴가샵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샵 내에서 숙박, 패키지여행 등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내 여행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으며 코레일관광개발, 여행스케치, 제주닷컴, 쿠폰트리투어, 모두투어, 레드테이블, 제주모바일 등에서 국내여행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급된 포인트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25%를 제외하고 전액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거래하는 건 금지되는 행위이며 이를 적발 시에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되고 포인트도 환수됩니다.'정부지원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과 숙박 할인 혜택 받는 '여행가는 달' (0) 2023.05.19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대상,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0) 2023.05.18 2023년 6월 출시 '청년 도약 계좌' 정보 (0) 2023.05.17 '돈 되는 정책지원금' 카톡 알림 설정! (0) 2023.05.15 정부 지원금 정의 및 유형, 대상 (0) 2023.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