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5.

    by. 정보_알리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로 2014년 시범사업을 걸쳐 2018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근로자_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진배경과 사용방법

     년간 근로시간이 1년 1,908시간으로 세계 3위이며 일과 삶의 균형과 질에 대한 만족도가 30위 이상인 대한민국의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워라밸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들과 함께 휴가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_휴가지원비_1인_경비
    근로자 휴가지원비 1인 경비

     적립된 여행 경비 40만원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샵_사이트

    근로자 휴가지 모집 대상자

     대상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근로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인 경우, 임원 및 대표자는 참여가 불가능하며 비법인일 경우에도 대표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또 중견기업과 비영리 민간단체 역시 참여가 불가합니다. 단,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은 대표자가 참여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신청방법

    먼저 모집기간은 2023. 4. 17  ~ 2023. 5. 31이며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_휴가지원_신청방법
    근로자 휴가지원 신청방법

     참여 기업 확정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법인 - 사회 복지법인 설립 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유의사항

     쌓인 적립금은 휴가샵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샵 내에서 숙박, 패키지여행 등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내 여행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으며 코레일관광개발, 여행스케치, 제주닷컴, 쿠폰트리투어, 모두투어, 레드테이블, 제주모바일 등에서 국내여행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급된 포인트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25%를 제외하고 전액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거래하는 건 금지되는 행위이며 이를 적발 시에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되고 포인트도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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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고객센터를통해 자주하는 질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