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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년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요건이 되는 청년들은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기때문에 늦지않게 준비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저축금액 매월 10만 원 이상 입금을 하면 1:1 비율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저소득 청년 지원제도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1:3 비율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3년 기준 납입 시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에는 360만 원 +1,080만 원으로 총 1,440만 원 적립이 가능하고 일반 청년의 경우 360만 원 + 360만 원으로 최대 72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대상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만 15세~34세 이하의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라면 만 15세~39세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소득 또는 근로 및 사업 소득
개인 소득으로 현재 소득으로 근로활동 중이거나 사업을 하는 중이라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소독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시 가능합니다.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이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을 보면 1인 (약 207만 원), 2인(345만 원), 3인(443만 원), 4인(540만 원), 5인(633만 원), 6인(722만 원)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중위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동산, 토지, 금융자산 등 가구의 재산이 대도시는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라 함은 대표적으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이 해당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23년 모집기간은 5월 1일(월) ~ 5월 26일(금)까지이며 온라인, 방문접수 모두 일정은 동일합니다. 인터넷 및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사항
유의 사항으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3년간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 지속 및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과 같은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과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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