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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7월 14일부터 햇살론 특례운용을 시행하다고 밝혔습니다. 햇살론 특례운용은 기존 '개인사업자 햇살론'보다 대출 조건이 좋아진 정부대출이며, 보증비율이 95%에서 100%로 증가되어 승인율도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햇살론 일반운용과 특례운용의 차이지원대상
- 저신용 사업자 :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 자
- 저소득 사업자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
대출한도
-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 : 최대 2천만 원
- 임차보증금 : 최대 5천만 원 이내
대출금리
- 협약금리, 조달원가 (1년 정기예금금리) + 가산금리 2.5%로 기존 개인사업자 햇살론이 연 9% 대정도 인데, 이번 햇살론 특례운용에서는 연 6~8%대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은 총 5년으로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출 후 1년 동안은 매달 이자만 납부하고 남은 4년 동안은 매달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취급은행
- 상호금융기관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이번 햇살론 특례운용 정보를 찾다가 보게 된 후기글에는 사업자분들이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유선으로 상담을 먼저 했다가 기존 보증부 대출을 2천만 원 이상 갖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한도 승인이 안 난다는 후기가 있으니 기존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이신 분들이라면 기대출 금액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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