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18.

    by. 정보_알리미

     1월 15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접대출 중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이번달 29일에 접수가 시작되는데 이 자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신용_소상공인_직접대출

    사업목적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이번 융자 규모는 작년과 비슥한 수준인 약 4,000억 원입니다.

     

    융자범위 및 조건

    ✔️ 융자범위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대출금리 (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23년도의 경우 2%의 고정금리 상품이어서 고금리를 사용하시는 저신용자 대표님들께 큰 힘이 되었으나,

                 이번에는 아쉽게도 정책자금기준금리에 가산이 되어 약 5.49%의 금리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리인하제도 도입 (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청 가능)
              - 6등급(744~665) 저신용에서 중신용자(745점 이상)로 회복한 소상공인
              - 7등급 이하(665점 미만)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 원으로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

    2023년도_신용평점에_대출한도_기준
    2023년도 신용평점에 따른 대출한도 기준

    2023년 기준 신용평점에 다른 대출한도로 올해도 비슷할 것을 추정되어 참고하시도록 올려드립니다.

     

    신청대상

    • NICE 점수 744점 이하의 세금체납 및 연체가 없으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3천만 원까지 자금조달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에 전통시장자금을 3,000만 원까지 이미 대출을 다 받으신 분들은 한도가 초과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이번 저신용 소상고인 자금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신용관리" 교육 사전 이수가 필수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자 사전 이수 교육 관련 사항

    • 교육명 : 신용관리의 새로운 지평선
    • 교육내용 : 신용의 의미, 신용 하락 시 불이익 등에 관련된 내용
    • 수료방법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 제휴교육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관리의 새로운 지평선' 수강 ( 80% 이상 수강 시 수료)

     

    소상공인_지식배움터_사이트


    신청 불가 대상

    • 세금을 체납 중인 소상공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1월 29일에 오전 9시에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며, 작년처럼 올해도 많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고인진흥공단의 대출 절차는 동일하나 이번 저신용 소상공안 직접대출은 필수로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꼭 미리 이수해 두시길 바랍니다.

     2월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은 2월 26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자금 조달로 대출을 계획 중이신 소상공인 분들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자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