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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바로 에어컨 교체 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업장에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업장에만 지원을 해주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간
- 2023년 7월 17일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준비된 예산 300억 소진지 조기 마감됩니다.
지원대상
-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된 냉난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업장으로 실외기 기준입니다.
지원금액
- 새로운 냉난방기 교체 시 구매가격의 40%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단, 최대한도는 160만 원이며 설치비가 미포함된 금액이며,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측정하여 환급해 줍니다. (여러 대가 아닌 한 사업장당 한 대의 에어컨만 지원)
- 접수기간 이전인 7월 4일부터 7월 17일까지 냉난방기를 교체한 소상공인 분들은 기존 기기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 제출 시 소급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접속 → 우측 상단 '수요관리제도안내' 클릭 → 우측 하단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이메일로 신청
- 이때 신청 이메일은 반드시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이메일이어야 하며, 신청 결과도 이메일로 통보받게 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벤처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
- 제조 일자와 모델명 확인이 가능한 기존 및 신규 냉난방기 기 명판 사진
- 교체 에어컨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
- 새로 교체한 1등급 제품의 제조명판과 등급 라벨 사진
냉난방기 교체 예정인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에어컨도 교체하고 일부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위에 안내드린 대로 2015년 이전에 제조된 냉난방기를 소지 중인 사업장만 교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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