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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자연재해 범위와 예외사항
보험 가입 기간에 발생한 총 8가지 '풍수해' 관련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이 포함됩니다.
다음의 경우는 자연재해 예외 경우입니다.
- 풍수해 시 발생한 도난 분실 손해
- 풍수해로 인한 화재나 폭발 같은 사고 보상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경미한 소파 미만의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원인이 자연재해일 경우 보상 가능)
- 기존 노후 및 하자로 인한 손해
보상 범위 및 보험금 지원 내용
▶ 보상 범위 및 가입대상
- 주택(단독, 공동)
-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공장(건물 내 설치된 시설물 기계·재고자산 모두 포함)
- 시설물의 소유자
- 시설물의 세입자(임차인)
▶ 보상범위
▶ 보상기준
단,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한 주택의 대상자에 한해서는 보험료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 풍수해 피해 이력이 있는 자 (풍수해로 보험금이나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거나 정부에서 지정한 풍수해 보험 가입 권장지역에 거주하는 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와 같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가구
풍수해 보험료
-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현재 정부에서 70%~100%를 지원하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1년 이상 장기계약 시 할인 혜택이 있는데, 2년은 12.5% 할인, 3년은 16.7% 할인을 해줍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보험 요율 및 보험료를 계산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 (주민센터)
-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7개 민간보험사
가입방식
예기치 못한 태풍이나 호우,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유용한 보험이면서 정부 지원 비율도 높은 이런 풍수해보험은 많은 분들이 미리 가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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