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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와 높은 금리 등 가게를 운영하는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의 폐업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진중하게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분들에게 정부에서 폐업 지원금 정책을 내놓았는데 정확이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폐업 지원금을 받으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개인사업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정리컨설팅 및 법률자문은 기존에 이미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에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라면 지원받을 수 있고 채무조정을 원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폐업일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포 철거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폐업 소상공인은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이 최초로 시행된 2018년 이후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나 폐업사실증명원 상으로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한 개라도 해당된다면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원내용
기본적으로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패키지를 지원해 줍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서 1:1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며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의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물론 여기서 최대 3개 분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률자문 : 전담변호사를 1:1 배정하여 방문 또는 서면 혹은 전화 등으로 법률과 관련한 부문을 지원합니다.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해서 법률전문가가 직접 자문하니 이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점포철거비 지원 : 전용면적 1평(3.3㎡) 당 8만 원 이내로 지원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부가세는 자부담으로 제외됩니다.
- 채무조정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과 솔루션 제공등의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등이 지원됩니다.
참고사항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내 원스톱폐업지원에서 신청하면 되며, 채무조정의 경우 악의적인 채무불이행이나, 사치 및 향락 채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점포철거지원의 경우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점포 철거비용만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자문과 채무조정까지 지원해 주므로 개인 사업을 하는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 아주 유용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기업통합콜센터 1357번을 통해서도 자세한 점들을 문의해도 좋겠습니다. 힘든 시기로 폐업을 생각하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소상공인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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