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4.

    by. 정보_알리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지원정책 중 하나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존 정책의 기준이 2023년 기준으로 달라졌는데 해당되는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달라진 점

     가장 큰 것은 바로 기간과 지원금액입니다. 기존에는 1년에 최대 960만 원을 지급했지만, 2023년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기존 정책 기준에서는 3개월 이상의 실업기간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했지만, 바뀐 정책 기준으로는 실업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실업 기간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고용보험 자격상실 이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것과 실업수당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신청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고 있는 상태인 15세~34세의 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신규 채용 1명을 기준으로 월 최대 60만 원이라는 금액을 1년 동안 지원받게 되어 720만 원가량 지원을 받게 되며, 채용후 2년 동안 근무를 지속하게 되면 480만 원이라는 금액을 추가로 일시 지급받게 되 총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규직으로 고용이 되어야 하며 최저 임금의 이사를 지급해야 하고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 및 고용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해당이 됩니다.
    ​ 또 한, 지역별로 기업당 지원 한도도 차이가 나는데 서울, 경기, 인천 지역과 같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가 한도이며, 그 외의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를 지원 한도로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찾아 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 채용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이미 청년을 채용한 경우라면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여 신청 승인 후 청년 채용이 이루어지고 6개월이 지나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기업의 피치 못할 사정, 인원 감축 등으로 인해 고용됐던 청년이 권고사직 당하는 경우에는 도약장려금 지원 역시 중단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유로 도약 장려금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은 같은 도약장려금 신청은 불가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