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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노동자 통장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로를 하면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으로 만들 수 있는 지원 정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24개월이며, 만기 시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므로 확인 후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기간
2023. 5. 19(금)~09:00~ 6.5(월) 18:00까지이며, 마감일 18시에 시스템이 자동 마감된다고 하니 미리미리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2023. 5. 12일 기준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1988년 5월 13일~2005년 5월 12일 출생자)
- 병역의무이해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 최고 만 39세
- 근로유형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20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합니다.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는 제외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는 제외
- 이외에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는 제외되며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이 가능
-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는 제외됩니다. 단,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인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 등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외
-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 두 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제외되며, 해지자 에 실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제외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해야 하며,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또 가구당 1인만 해당이 되며 선착순으로 선별하지 않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
가산점 부여대상은 1개 항목만 인정이 됩니다.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감일인 6월 5일 18시까지 신청서 및 서류 첨부 업로드까지 완료해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에 수정은 불가합니다. 조건에 해당이 되시는 경기도거주 청년 근로자분들은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의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신청해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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