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가입
먼저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자연재해 범위와 예외사항 보험 가입 기간에 발생한 총 8가지 '풍수해' 관련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이 포함됩니다. 다음의 경우는 자연재해 예외 경우입니다. 풍수해 시 발생한 도난 분실 손해 풍수해로 인한 화재나 폭발 같은 사고 보상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경미한 소파 미만의 손해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