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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13,000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고 1인 가구 최대 713,000원을 지급하며, 3인 가구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변동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겐 기초생활보장을 하기 위해 생활비 지원을 하는데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5%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집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조건
2024년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존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기준 - 222만 8,445원
▶ 2인가구 기준 - 368만 2,609원
▶ 3인가구 기준 - 471만 4,657원
▶ 4인가구 기준 - 572만 9,913원
✔️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유형별 인정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요건의 급여신청이 가능하며 1인가구의 본인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이라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의 혜택을 모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객센터 129 - 공휴일 주말 24시 상담• 접수 가능✔️ 관할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 유선 문의도 가능하며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내방 가능
✔️ 심사기간은 30일부터 최대 60일까지 소요되며 수급자로 선정 시 매달 20일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필요한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이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제출 서류
•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 료입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
지원 분야
✔️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1인가구 기준 - 71만 원
▶ 2인가구 기준 - 117만 원
▶ 3인가구 기준 - 150만 원
▶ 4인가구 기준 - 184만 원
✔️ 주거급여
-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 1인가구 기준 - 106만 9,654원 이하
▶ 2인가구 기준 - 176만 7,652원 이하
▶ 3인가구 기준 - 226만 3,035원 이하
▶ 4인가구 기준 - 275만 358원 이하
- 지역별로 1급지부터 4급지로 분리 : 서울 1급지 같은 경우 1인 가구 최대 34만 원을 지급하며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52만 원 지급, 5인 가구 54만 원을 지급합니다.
-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비용을 지원 :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까지 수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되며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1종,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종으로 분류됩니다.
- 일하게 부양의무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 소득이 전혀 없고 근로능력이나 재산이 없어도 부양자의 소득이 많다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2024년 변경내용 : 가족 중에 중증장애인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의료비중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전액을 지원받으며 경증질환으로 3차 진료기관에서 원외처방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3%만 부담하면 됩니다.
- 비급여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 본인부담 기준은 2023년도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수급대상이 되며 초 등, 중, 고등학생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연 1회입니다.
▶ 초등학생 - 46만 1천 원 (4만 1천 원 인상)
▶ 중학생 - 65만 4천 원 (6만 5천 원 인상)
▶ 고등학생 - 72만 7천 원(7만 3천 원 인상)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인만큼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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